‘민간재원 공원조성’ 난개발 막고 공원다운 공원 만들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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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원 공원조성’ 난개발 막고 공원다운 공원 만들 기회
  • 충청투데이
  • 승인 2017년 05월 21일 18시 40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5월 22일 월요일
  •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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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대전시 산림조합장
[아침마당]

대전시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도시개발을 획기적으로 이룩한 성공적인 도시라고 자부해왔다. 특히 ‘93 대전 엑스포’ 개최를 통해 간선도로망과 기반시설이 잘 구축돼 있고 도심 한복판에 대형 수목원이 조성돼 있으며 이를 사이에 두고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이 조화롭게 흐르고 있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도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잘 갖춰진 도시시설에 비해 개발순서에 밀려 개발하지 못한 공공시설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민간공원 조성과 관련한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궁금해 자초지종을 확인해 봤다. 내용인즉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의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조성을 추진하는데 있어 찬반의 논란이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150조가 소요되는 천문학적 재원을 달리 마련할 길이 없으니 민간사업 특례제도를 도입해 사업부지의 30%에 비공원시설을 허용하는 한편 70%의 면적에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을 받아 보전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누구나 자연 그대로 모습을 간직하고 전원같은 생활을 누리며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심정이다. 지금의 현 상황이 꼭 그런 것 같다. 3년후 공원이 해제된 후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일정면적만이라도 공원으로 보전하려는 대전시의 입장과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일부 반대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주의 개발의지도 강경하다. 대전시 재정이 충분하다면 사유지를 매입해 현상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최상일 것이나 토지매수에 약 2조원에 달하는 재정조달이 어렵다는 시 입장도 이해된다.

서로가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을 겪기보다는 무엇이 진정 공원을 보전하고 주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고민하는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대전시에 2020년 일몰제 대상이 되는 장기 미집행된 공원은 32개소 1464만 8000㎡다. 이 가운데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대상이 되는 5만㎡이상 되는 공원은 21개소, 1388만 6000㎡이라고 한다. 이 중 73%(1018만 2000㎡)가 개인소유라 길게는 50년 이상, 짧게는 20년 이상 장기간 동안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은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민간사업 특례제도의 시행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십 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한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각기 다른 여건을 지닌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도록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활용해 도시공원의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한다.

이는 2020년 일몰제 시행으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시민의 세금 부담 없이 도심의 허파인 공원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혹자는 아파트 건설사업이라고 혹평하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특례제도의 본질을 알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 제도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정부지 안에서 제안자에게 수익을 담보해주고 창출된 수익으로 공원을 잘 만들어 돌려받자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다.

현재 대전시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돼 추가적인 주택부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주거시설과 공원시설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전시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용전근린공원, 매봉근린공원, 문화문화공원 등 4개공원 5개지구 176만㎡ 면적에 민간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과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고 타당성 검증을 받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0년이 되면 새롭게 조성된 모습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공원은 공원다울 때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미 조성으로 인해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부분을 말끔하게 도려내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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