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소개와 대상자선정절차, 댁내장비를 소개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수급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현황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2013년 9월부터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말, 국경일에도 활동미감지 대상자에 대한 안전확인을 실시하는 바, 퇴근 후에도 당직자가 당직폰을 소지해 24시간 365일 대상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