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전동휠체어 ‘아찔한 주행’
상태바
도로위 전동휠체어 ‘아찔한 주행’
  • 진재석 기자
  • 승인 2017년 06월 26일 19시 29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6월 27일 화요일
  • 3면
  • 지면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1만 240여대 … 보행자 분류
차로 이용 사고위험 무방비 노출
규제 법적제지·사고 예방책 없어

▲ 26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차로를 달리는 전동휠체어.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전동 휠체어’가 자동차와 함께 차로 위를 달리면서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2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2조는 유모차와 전동 휠체어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보행자’로 분류해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토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지원한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조금은 2013년 8965대, 2014년 9387대, 2015년 9962대, 지난해는 1만 240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이 구입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전동보장구의 보급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법과 제도적 장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단체와 경찰은 사고유형 관련 통계와 함께 도내 전동보장구 보급대수 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오전 11시25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 A(48·여) 씨는 전동휠체어를 탄 뇌병변 장애인 3급인 B(44·여) 씨를 들이받았다. 조사결과 B 씨가 차로를 가로지르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 C(57) 씨가 우회전하던 택시에 치이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처럼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사고가 빈번이 발생하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제지와 사고 예방책은 없는 실정이다.

경찰이 차로를 달리는 전동휠체어 등을 단속할 경우 '차도 보행 및 차도에서의 차 잡는 행위'에 따른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더욱이 전동휠체어 사용자 대부분이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이라 단속을 하더라도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어 경찰도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연세 드신 노약자와 장애인들이라 범칙금보다는 계도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차량운전자들도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다. 도로 위를 주행하거나 가로질러 달리는 등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만 정작 사고 시 보행자에 해당하는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자 김모(51) 씨는 "차로 위 전동휠체어를 피하려다 옆 차선 차량과 부딪칠 뻔한 적이 있다"면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위험하지만 도로 위에서 주행하는 운전자도 위험하긴 매 한가지"라고 토로했다.

오정희 상당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자동차가 달리는 차로 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주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차도로 다니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빠른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