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버린 담뱃불로 화재 … 50억 배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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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버린 담뱃불로 화재 … 50억 배상하나
  • 진재석 기자
  • 승인 2017년 06월 27일 19시 35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6월 28일 수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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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앞서 흡연한 직원 항소심도 벌금 1천만원
법원 “화재 원인” … 형 확정되면 손배소송 당할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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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무심코 버린 담뱃불로 대형 화재를 낸 30대 남성이 51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가 51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공장 화재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이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구제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27일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회사 창고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기소된 A(32)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담배꽁초 외에 달리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A 씨 측은 "화재가 발생한 날은 가랑비가 내려 담배꽁초가 화재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A 씨는 2015년 3월 18일 오후 6시42분경 회사 물품 보관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의 끝을 손으로 튕겨 불을 껐다. A 씨는 담뱃불이 근처 종이상자 위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발로 비벼 끈 후, 사무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분 가량이 지난 뒤 창고에서 불이 일기 시작했고, 불길은 삽시간에 큰 화재로 이어졌다. 이 불로 물류창고 3개 동(1322㎡)과 창고 내부에 있던 물품까지 모두 불에 타 51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 씨가 버린 담배꽁초를 화재 원인으로 지목,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A 씨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막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날은 물류회사는 3일 전 화재보험이 만기돼 재가입을 준비 중이어서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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