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27일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회사 창고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기소된 A(32)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담배꽁초 외에 달리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A 씨 측은 "화재가 발생한 날은 가랑비가 내려 담배꽁초가 화재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A 씨는 2015년 3월 18일 오후 6시42분경 회사 물품 보관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의 끝을 손으로 튕겨 불을 껐다. A 씨는 담뱃불이 근처 종이상자 위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발로 비벼 끈 후, 사무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분 가량이 지난 뒤 창고에서 불이 일기 시작했고, 불길은 삽시간에 큰 화재로 이어졌다. 이 불로 물류창고 3개 동(1322㎡)과 창고 내부에 있던 물품까지 모두 불에 타 51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 씨가 버린 담배꽁초를 화재 원인으로 지목,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A 씨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막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날은 물류회사는 3일 전 화재보험이 만기돼 재가입을 준비 중이어서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