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추납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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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추납신청 급증
  • 이정훈 기자
  • 승인 2017년 06월 27일 19시 28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6월 28일 수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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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배우자가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리면서, 충청지역의 추납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추납제도’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 추후납부 제도는 가입대상자임에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11월 법개정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모든 기간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충청지역에서 법 제도 확대 이후 6개월 만에 8754명이 추납을 신청했다. 이는 충청지역 전체 추납신청자 대상 중 55%에 이른 수치다. 성별로는 여성이 66%로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50~60대가 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대전(1759명)이 가장 많았으며, 충남·세종(1662명)과 충북(1415명)이 뒤를 이었다.

보험료는 과거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추납 신청 당시의 월 보험료를 곱해서 산정된다.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경력단절자에 대한 추납 신청이 허용된 이후 지난해 12월에만 전국 2만 3000명이 신청을 했으며, 지난 1~5월에는 6만 7000명이 몰려 전국 추납신청자는 9만 명을 넘어섰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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