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이번엔 성추문 … 사무실서 부적절한 신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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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 이번엔 성추문 … 사무실서 부적절한 신체접촉
  • 조재근 기자
  • 승인 2017년 06월 27일 19시 45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6월 28일 수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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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검찰개혁 바람이 거세게 부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 성추문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성희롱 의혹으로 부장검사가 면직 청구된 데 이어 이번엔 검찰 수사관이 여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지검 산하 지청에 근무하는 수사관 A 씨가 후배 여성 수사관 B 씨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같은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를 서던 이들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다 당시 당직 검사에게 발각됐다. 당직 검사는 A 씨 등을 추궁해 신체 접촉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A 씨에 대해 중징계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를 받은 대검 감찰본부도 현재 이들의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 씨는 강압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 씨는 ‘합의에 따른 신체접촉’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사무실과 지청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처분이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현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감찰본부에서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만약 성폭력이 있었다면 형사고발 등의 법적 조처를 하거나 합의에 의한 점이 밝혀지면 내부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검은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 대한 성희롱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며 강모 부장검사에 대한 면직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개혁 대상 1순위로 꼽힌 검찰은 당시 감찰 결과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해 자정 노력을 천명했지만 또 다시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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