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무허가 야시장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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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무허가 야시장 ‘우후죽순’
  • 강대묵 기자
  • 승인 2017년 06월 28일 19시 27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6월 29일 목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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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면 조천천에 75개소 난립… 주민들 민원 빗발
인근 조치원 전통시장 상인들 ‘생존권 침해’ 호소

세종시 전동면 조천천에 불법 야시장이 개설·운영 돼 눈총을 사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소음피해를 비롯해 쓰레기와 오·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인근 조치원 재래시장 상인들은 ‘생존권 침해’에 따른 불만까지 토로하고 있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동면 조천천 일대에 지난 22일부터 야시장 형태의 75개소 무허가 노점이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불법야시장은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단기간 영업을 한 후, 수익을 챙기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절이 어렵다.

이러한 지자체의 허점을 이용해 조천천 일대에 기습적으로 야시장이 들어선 것. 현재 조천천 야시장은 인근의 시민편의시설인 인라인스케트장 및 농구장 일대까지 침범해 시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전동면의 한 주민은 “갑자기 조천천 일대에 야시장 형태의 노점들이 들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소음 및 쓰레기 방출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조천천 인근 조치원 재래시장 상인들은 세종시를 질타하고 나섰다. 재래시장의 한 상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야시장이 들어설 경우 인근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피해는 크다”면서 “빠른 시일 내 해당 노점들이 철거될 수 있도록 세종시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조천천 일대 야시장이 들어선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그러면서도 버젓히 야시장이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의 단속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의 한 주민은 “불법 야시장들은 단속을 하더라도 얼만큼의 벌금을 내고 나면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노점들이 들어서기 이전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조천변에 야시장이 들어선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면서 “또한 관련자가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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