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세종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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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세종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필요”
  • 황근하 기자
  • 승인 2017년 06월 29일 18시 44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6월 30일 금요일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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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세종시는 빠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아파트 건설 및 입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중 공공임대주택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과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방식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특히 “현재 세종시 공공임대주택은 20개 단지에 약 1만 1700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이다. 이중 LH는 10년 임대주택으로 첫마을 2~6단지 1362세대,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가재마을1단지 1684세대 등 총 3046세대를 보유중에 있다”며 “이처럼 LH는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은 조기분양전환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에서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며 “첫마을 2,3단지는 2016년 11월에, 첫마을 4,5,6단지는 2017년 6월 8일자로 5년이 경과돼 관련법에 따라 조기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보면 10년 공공임대는 5년 공공임대와 다르게 시세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므로 시세가 오롯이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의 최근 5년 지가상승률을 보면 전국평균 4.5%보다도 상당히 높은 21.89%에 이르고 있다. 이럴 경우 최초 계약당시인 12년도부터 10년 이후의 주택가격은 계약시점보다 2~3배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LH가 행복도시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금은 약 2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LH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추구의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시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 의원은 “LH에서는 시민들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조속히 분양전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적정한 분양전환 금액 산정방식의 변화를 요구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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