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찬반 신경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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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찬반 신경전 팽팽
  • 권기석 기자
  • 승인 2005년 03월 08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5년 03월 08일 화요일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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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플러스 "불허땐 손해배상 청구" 압박
<속보>=화상경마장 유치를 위해 드림플러스가 지난 2일 청주시 흥덕구청에 신청한 기재사항 변경 처리 기한이 9일로 다가옴에 따라 청주시와 드림플러스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드림플러스측은 7일 시가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불허할 경우 즉각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함께 시와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드림플러스측은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은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이를 심사하거나 수리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드림플러스측은 화상경마장 유치 포기각서도 시의 요청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시민정서 등을 이유로 기재사항 변경을 불허하겠다는 것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불허하겠다는 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시는 민원 처리기한이 임박해옴에 따라 시민정서나 포기각서 등을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불허 처분의 법적 근거를 찾는 데 몰두하고 있다.

시는 드림플러스가 위치한 곳이 여객터미널 지구로 도시계획법상 화상경마장이 들어 설 수 없다는 점을 불허 처분 사유로 내세울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불허 처분은 확실하지만 앞으로 있을 분쟁에 대비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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