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화상경마장 불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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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화상경마장 불허키로
  • 권기석 기자
  • 승인 2005년 03월 09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5년 03월 09일 수요일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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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플러스측 행정소송 방침
<속보>=청주시는 드림플러스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9일 오전 드림플러스에 통보키로 했다.

시는 8일 드림플러스가 위치한 곳이 여객터미널 지구로 도시계획법상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지난 2일 드림플러스가 흥덕구청에 신청한 기재사항 변경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드림플러스측은 즉각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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