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현중 前 여자친구 사기미수 혐의 징역 1년 4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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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현중 前 여자친구 사기미수 혐의 징역 1년 4개월 구형
  • 온라인팀
  • 승인 2018년 01월 23일 14시 04분
  • 지면게재일 2018년 01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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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에 대한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소송에서 법원이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월 선고 기일을 잡았다.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22일 A씨의 사기미수 혐의 등에 대한 변론기일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 기일을 오는 2월 8일로 정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며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휴대전화에서 A씨가 임신과 관련된 문자를 조작한 점, 임신테스터기 사진의 임의적인 조작 및 합성이 보이는 점,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소송을 했고 결국 사기 미수에 그쳤다는 점,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인터뷰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구형의 이유로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라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취하했다. 이후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라며 A씨를 맞고소했다.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며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오는 2월 8일 최종 선고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온라인팀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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