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장마, 큰 피해 없어야 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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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장마, 큰 피해 없어야 겠지만…
  • 충청투데이
  • 승인 2018년 06월 19일 18시 16분
  • 지면게재일 2018년 06월 20일 수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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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대전·충청지역은 자연재해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무풍지대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7~8월 충남 천안 아산, 충북 청주 괴산지역에 상상 이상의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 수해와 침수의 피해를 겪은 바 있다. 올봄 날씨만 보더라도 4월 하순부터 동해안에 30℃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더니 5월에는 한여름 같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전국 봄 강수량은 평년보다 1.8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 됐다. 이러한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의 거대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국민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는 국민의 신체ㆍ재산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를 많게는 92%까지 지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성 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가입자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여기서 풍수해란 자연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주택·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등이 가입대상이다. 이 보험은 풍수해보험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등)’은 농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농작물은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 감, 복숭아 등 57개 품목이며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등 16개 품목이 해당된다. 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농어업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이다. 이 보험들은 우리가 흔히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손해보험사가 보험가입을 받고 있다. 정부는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경주를 다하고 있으며, 전국 14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보험상품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자연재해 위험은 민관 협력모델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에 예기치 못한 위험을 대비해서 이러한 정책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험전문가로서 판단된다. 우리는 보험을 종종 우산에 비유한다. 우리는 비올 것을 대비해 우산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자연재해를 대비해 정책성 보험에 사전에 가입하고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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