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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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의미
  • 충청투데이
  • 승인 2018년 07월 03일 18시 03분
  • 지면게재일 2018년 07월 04일 수요일
  •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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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용 국민건강보험 아산지사장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뀐다.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비중이 축소되어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부담능력이 있는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공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먼저 연 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는 성별·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는 최저보험료로 1만3100원을 부과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하였다. 또한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금액 5000만 원 이하 세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200만 원 차등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자동차는 9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와 승합·화물·특수차 등 생계형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를 면제하고,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는 보험료를 면제하되 9년 미만의 4000만 원 이상 고액 승용차는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배기량 1600㏄ 초과 3000㏄ 이하이면서 4000만 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를 감액하도록 하였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급)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 왔으나, 7월부터는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이 1%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인은 현행과 같이 보수(월급)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부담능력이 있는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종전에는 금융,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최대 1억 2000만 원의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연 합산소득(과세기준)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종전에는 재산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으나, 7월부터는 재산과표 9억 원 초과는 물론, 재산과표 5억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시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인 형제·자매는 예외적으로 소득·재산·부양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2000년 7월 직장·지역 간 통합 이후 현재까지 18년 동안 유지해오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문가 논의와 국회 합의를 통해 지난해 3월 최종 2단계(1단계 2018년 7월, 2단계 2022년 7월)의 개편내용이 확정되어 이번 달부터 새로운 부과체계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며,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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