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 “최저임금으론 부족해”…당진시, 전국 첫 청년생활임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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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 “최저임금으론 부족해”…당진시, 전국 첫 청년생활임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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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년 03월 26일 16시 1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3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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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년 대상 월 최대 31만원 지원

정부의 각종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률이 40%대에 그치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진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청년생활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시는 2017년부터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해 왔으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청년생활임금제는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해 주는 임금 체계다.

청년생활임금제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9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취약계층과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으로, 당진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지원 금액은 실제 근무한 일과 시급을 기준으로 당진시 생활임금 1만140원에서 최저임금 8350원을 뺀 시간당 차액 1790원을 지원한다. 이를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에 적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은 31만1460원이다.

실제 지급은 분기별 신청과 접수에 따라 분기별로 이뤄지며 올해 1분기 청년생활임금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청년생활임금제 적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기간 내에 차액보전금 지원 신청서와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청년 본인 통장, 근무 중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생활임금은 현금 또는 현금에 상당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청년 근로자와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교육과 여가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3배에 달하며 청년 고용률도 40%대에 불과하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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