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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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민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승인 2019년 07월 17일 12시 4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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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 이민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이돌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40)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술자리가 끝난 후 지구대에 찾아가 "이민우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며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씨는 강제추행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소속사를 통해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부인하며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고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강제추행죄가 비친고죄임을 고려해 수사를 계속해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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