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채용, 길은 열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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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무채용, 길은 열렸지만…
  • 백승목 기자
  • 승인 2019년 08월 05일 19시 2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06일 화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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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논의 제자리… 협력 필요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옮겨온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공공기관 취업 문이 넓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다. 다만 아직 후속 논의에 대한 진척이 없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지적되면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5일 충청권 4개 시·도 자료를 종합하면 지역 인재채용 소급 공공기관은 △대전에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곳 △충남의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3곳 △세종 19곳 △충북 10곳 등 충청권에서 51개 기관에 달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소급 적용이 소위를 통과하자 대전시는 "혁신도시법 개정의 7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평가했고, 충남도는 "지역인재 우선 채용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핵심인 '광역 시·도에 1곳 이상 혁신도시 지정안'은 심의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는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채용범위를 전국 6개로 권역화하는 안건을 시행령에 담으려 하는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현재 국토위가 국토교통위원장 교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데다 8월 위원들의 휴가까지 겹쳐 이달 중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비롯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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