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2심서 '윤창호법' 적용…형량은 '1년6개월 실형' 유지
상태바
손승원, 2심서 '윤창호법' 적용…형량은 '1년6개월 실형' 유지
  • 연합뉴스
  • 승인 2019년 08월 09일 11시 4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09일 금요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

손승원, 2심서 '윤창호법' 적용…형량은 '1년6개월 실형' 유지(종합)

법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 씨가 항소심에서도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됐다.

특가법상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 기준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그러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한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런 처벌 강화가 윤창호법의 취지다.

1심에서는 손씨의 혐의 중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법리상 도주치상죄에 흡수되는 관계라는 이유였다.

반면 이날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양형은 1심과 같게 판단했다. 손씨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다른 양형 요인까지 고려해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수사 초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raphael@yna.co.kr
 

빠른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