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증평군 “불법 촬영 잡는 탐지기 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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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증평군 “불법 촬영 잡는 탐지기 빌려드려요”
  • 정민혜 기자
  • 승인 2019년 11월 26일 17시 2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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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여성들의 공포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증평군이 이색 사업을 선보이며 불법촬영 범죄 뿌리 뽑기에 나섰다.

26일 군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작하고 단속을 민간 사업장까지 넓혀 나간다.

렌즈형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장비. 사진=증평군 제공
렌즈형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장비. 사진=증평군 제공

대여 장비는 전파형과 렌즈형 2종 1세트로 현장에서 녹화·저장되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전파가 송·수신되는 위장형, 초소형 카메라까지 모두 잡아낸다.

대여기간은 3일이며 증평군민을 포함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누구나 대여 가능하다.

지역주민의 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위해 식당, 유흥업, 노래방, 숙박업, 상가, 병원 등 소유자도 대여해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다.

신청은 군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043-835-4825)에 전화로 대여여부를 확인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매월 지역 내 공중화장실 4개소에 대한 상시 점검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작으로 생활 곳곳에 숨어든 불법촬영카메라를 색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피의자는 △2014년 2905명, △2015년 3961명,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 △2018년 5497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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