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 불편’ 청와대… “법원이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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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 불편’ 청와대… “법원이 판단할 것”
  • 박명규 기자
  • 승인 2019년 12월 23일 19시 4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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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에 대해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청와대 입장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 후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의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본 검찰의 판단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감찰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는 경미했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수석은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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