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기술사업화 촉진 위해 연구소기업 ‘기술료 감면제도’ 추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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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기술사업화 촉진 위해 연구소기업 ‘기술료 감면제도’ 추진 시급
  • 최윤서 기자
  • 승인 2020년 03월 05일 17시 2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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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올해 국내 연구소기업 1000호 설립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업들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의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을 직접 개발해 소유권을 보유해도 실시권은 정부가 가지게 돼 사업화를 위해선 별도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과 연구소기업 등에 따르면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해당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갖고 있지만 ‘실시권’은 각 정부부처에 있다.

따라서 연구소기업이 해당 기술로 사업을 하려면 국가R&D과제를 소관 하는 각 정부부처에 기술료를 지불해야 한다.

즉 연구소기업이 정부에서 지원받아 기술을 스스로 개발했어도 이 기술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정부에 별도 금액을 지불하고 실시권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정부납부기술료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국가재정상 R&D 예산 규모가 매우 작아 성공한 연구개발 결과에서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간 그렇게 거둬드린 기술료는 전액 국고나 기금으로 산입 돼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됐다.

본래 목적대로 징수된 기술료가 전액 연구개발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이미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R&D예산은 20조원을 돌파해 제도가 도입됐던 과거 환경과도 많이 달라진 상황이다.

현재 정부납부 기술료는 국가R&D사업 과제당 2700만원가량이다.

아직은 대부분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1~2인 기업이 많은 대학 내 설립된 지주회사의 경우 기술료 부담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한 IT계열 연구소기업 대표는 “여전히 영세한 곳이 많고 임대료 낼 여력도 없는 곳도 많다”며 “연구소기업들의 창업 아이템은 시장진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창업 초기 매출액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조세감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연구자들이 훌륭한 기술을 개발해도 그 연구자는 특허권만 갖고 있고, 사업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권은 정부에게 있어 연구소기업들은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구재단은 제도 손질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징수 받는 기술료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처 간 논의도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

윤병한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장은 “지난해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한밭대 미래산업융합대학과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며 “그 결과 기술료제도는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됐으며 향후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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