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 상태인 임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는 중복지원받을 수 없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아산푸른들영농조합법인에서 공급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급업체쇼핑몰(www.asanhappymom.co.kr)에 접속 후 시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회원가입 후 주문이 가능하다. 구매 비용의 20%만 자부담으로 결제하면 된다.
시는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소비층을 확보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할 계획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임산부가 선호하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꾸러미 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이다.
오세규 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지역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임산부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