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광장] 소년을 위한 법 ‘소년법’
상태바
[청소년 광장] 소년을 위한 법 ‘소년법’
  • 충청투데이
  • 승인 2020년 04월 09일 16시 5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4월 10일 금요일
  • 18면
  • 지면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9월 부산에서 발생된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왔다. 그 결과 29만 명의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소년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청소년 입장에서 소년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과 더 나아가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실행되어야 할 방안을 알아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우선 소년법의 목적은 무엇일까? 소년보호처분의 목적은 소년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다. 이는 소년을 범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게 용서와 관용의 정신이 발휘되고 있다. 이렇기에 나는 소년법을 개정하더라도 소년법의 용서와 관용의 정신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소년법 개정 방법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법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하향이다. 과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하향이 청소년 범죄수와 수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대해 청소년 범죄예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기준에 반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박찬걸 소년보호 연구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조정을 통하여 형사 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제도를 교육적 측면에서 다양화 ,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은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소년법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화해권고제도 개선이다. 화해권고제도란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처벌을 내리기 전에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사과와 반성을 하고 피해의 변상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제도이다. 이 제도야말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에서 화해권고는 소년부 판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년형사재판과 재판단계 이전의 수사단계에서도 화해권고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법조항이 바뀐다면 화해권고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음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소년범의 재범률을 줄이는 문제이다. 2008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청소년 재범률은 약23퍼센트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회 이상 특정강력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다면 특정 학생의 재범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존 처벌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행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여러 연구결과와 범죄 실무가들에 따르면, 소년범죄의 재범 원인은 가정해체를 비롯해 여러 환경적 요인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보아 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국가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점점 증가하는 재범률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이다.

현재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와 계도만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선방안을 받아드려 적용한다면 소년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나를 포함한 청소년들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운고등학교 2학년 석은진

빠른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