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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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 이권영 기자
  • 승인 2020년 04월 16일 17시 2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4월 17일 금요일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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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일상생활 속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다.

사고일 당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0년 3월 8일부터 2021년 3월 7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화재·대중교통·뺑소니·강력폭력 범죄·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올해는 △자연재해(한파)사망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등 3개 항목이 추가됐으며, 보장금액도 18개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됐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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