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다.
사고일 당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0년 3월 8일부터 2021년 3월 7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화재·대중교통·뺑소니·강력폭력 범죄·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올해는 △자연재해(한파)사망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등 3개 항목이 추가됐으며, 보장금액도 18개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됐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