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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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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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년 05월 19일 17시 1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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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사 4명 확진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화인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오후 5시경 삼성서울병원 측으로부터 흉부외과 수술실 간호사 1명이 확진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추가 검사 결과 3명이 추가확진됐다. 모두 함께 근무한 간호사들"이라며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수술에 함께 참여했거나 식사 등 접촉한 의료인 262명, 환자 15명 등 접촉자 277명 중 265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병원은 본관 3층 수술장 일부와 탈의실 등을 부분 폐쇄하고 긴급 방역했으며 이동 동선을 따라 방역도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발생 장소가 대형 병원이라는 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신속대응반 18명을 구성해 동선, 접촉자, 감염경로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환자와 기저질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고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기민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빅5'라 불리는 대형병원 의료진 중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호사 1명이 먼저 감염됐고 이후 그와 접촉한 3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됐다.

처음 감염된 간호사는 지난 16∼17일 주말 동안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일요일인 17일 발열 증상이 나타나 월요일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증상 발현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집에서 대기하다 18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됐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이 간호사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벌어진 용산구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적이 없으며, 이태원에 다녀온 지인과 접촉한 적도 없다.

 

2. 고3 매일 등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내일(20일) 고등학교 3학년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다"며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20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진 등교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애초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기로 했다가 고3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두고 유 부총리 주재로 격상됐다.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남아 있지만, 교육부는 20일 진학·취업이 시급한 고3을 시작으로 일주일 단위로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어렵고 힘들게 등교 수업 결정을 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가을 대유행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45만명 고3 학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 사회 직업 진출의 길을 무한정 유보할 수 없다"며 등교 결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오늘(19일)부로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 근무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교육청도 전국적으로 24시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학생 분산을 위해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과밀 학급은 특별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분반 수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고3 이외의 학년은 격주, 격일, 주 1회 이상 등교 등의 방식으로 등교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소방서에서 코로나19 전담 구급대가 즉시 출동해 환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3. 외교부 日총괄공사 초치

정부는 오늘(19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논평에 앞서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국장은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일본 외교청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관해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을 실었다.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는 펼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4. 김학도 전 중기부 차관

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8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오후 경남 진주 중진공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학도 이사장은 “41년간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역사를 이어받아 중진공을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벤처기업 서비스 지원 기관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추진할 4대 혁신 방안으로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한 제조혁신과 일자리 창출 △사업 효과성·효율성 강화로 혁신성장기업 육성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및 조직성과 향상 △현장소통 강화를 통한 고객중심 경영을 중점 기관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미래 산업 구조에 부응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혁신성장 기업을 육성하는 데 중진공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친환경 분야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신산업 분야를 업종별로 집중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 마케팅, 비대면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글로벌 AI 창업사관학교, 스마트 제조인력 양성 등 중진공의 자금·수출지원·인력양성·창업기술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이어달리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업, 고객서비스, 조직·인사 등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직원 자발적 참여형 전담반을 구성해 '100일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경남 김해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아스픽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편 충북 청주 출신의 김 이사장은 31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 신산업정책관, 대변인, 통상교섭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거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문재인 정부의 제2대 중기부 차관을 지낸 중소기업 현장과 정책 전문가다.

 

5. 벤처확인기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운영할 기관을 6월9일까지 모집한다.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민간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은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 수행,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한 기관이다.

지정된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개최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맡는다.

재지정 여부는 3년을 주기로 결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6월9일까지 중기부에 해당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해 접수하면 된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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