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세금은 양쪽에 다 내는데..." 공중에 붕 뜬 소상공인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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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세금은 양쪽에 다 내는데..." 공중에 붕 뜬 소상공인들 울상
  • 선정화 기자
  • 승인 2020년 05월 20일 17시 1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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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하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긴급 경영안정 지원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의 경우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지원금’ 사업을 진핸 중이다.

지원금 지급 기준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전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이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각 지자체 예산이며 지원 금액은 50~100만원까지 지역별로 상이하다.

해당 지원금 수령 시 소상공인은 임대료 등 급박한 용도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경영안정 지원 대상에 해당되려면 사업장은 물론 대표자 거주지 주소까지 동일한 지역이어야 한다.

문제는 대표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다를 경우 긴급경영안전 지원금을 신청 조차 하지 못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애매한 지역 간 경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자신의 거주지에서 30분~1시간 내 거리에 있는 혁신도시 등 신도시에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매장과 거주지가 청주-세종, 세종-대전, 증평-오송 등 애매한 지역 간 경계라인에 있다.

청주에 거주하며 세종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인 A(22)씨는 “코로나로 2월부터 매출이 바닥을 찍으며 월세 100만원 내기도 버거워진 상황”이라며 “지원금을 신청하려 했더니 세종시청에서는 거주지 기준에 따라 청주에서 받으라는 입장이고 청주 쪽은 또 사업장이 세종에 있으니 세종에서 받아야 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거주지에선 주민세와 교육세를, 사업자 소재지에는 부가세 등을 내는데 막상 혜택을 받으려니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서로 떠넘긴다”고 말했다.

충북 증평에 거주하면서 오송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B(45)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B씨는 “주소지는 저기 있고 사업장은 여기 있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건 불공평하다”며 “지자체간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나같은 사람은 공중에 붕 뜬 것 아니냐. 여기, 저기 지자체에서 이런 저런 핑계로 다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세금 낼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며 부당함을 설명했다.

하지만 각 지역 지자체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주소는 물론 대표자 주소까지 한 지자체 관할 구역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하루에도 이런 민원 전화가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지자체 법규는 우리 지역민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타 지역민들에게는 지원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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