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스티커는 화재?구조?구급 등 위급한 상황에서 도로명주소가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우리집 도로명주소가 표시된 스티커를 확인하고 신속한 119신고를 할 수 있어 신고가 늦어져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로명주소 스티커와 함께 화재 시 대피방법, 심폐소생술 방법,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안내 등 소방안전상식이 담겨 있는 리플릿 자료도 함께 배부해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