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 산불, 임산물채취자의 실화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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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산불, 임산물채취자의 실화로 밝혀져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0년 06월 03일 17시 3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04일 목요일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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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4월 30일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3-1번지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가해자 A 씨(남·69)검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평소 위장병을 앓고 있던 A 씨가 위궤양 등에 좋다고 알려진 느릅나무 수피(유근피)를 채취하고자 산에 올라 6㎏을 채취했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운 담배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가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산불 실화죄로 산림보호법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채취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의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의 위반혐의도 받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해 산림사법경찰 6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중부지방산림청 산불조사 감식반과 현장감식을 통해 임산물 채취 현장에서 산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 작업도구·담뱃꽁초 등 증거물에 대한 지문 및 유전자 감식과 주변 도로 CCTV영상 분석, 지역주민 탐문 등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산불 신고 직전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 목격자의 진술과 주변 도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가해자 차량을 특정, 수사 착수 10일 만에 가해자를 검거해 1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4월 30일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발생했던 산불은 산불진화헬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녁 6시가 넘는 시간에 발견했지만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공무원과 산불 특수진화대 등 인력 372명과 진화차 20대 등을 투입해 신고 4시간 만인 오후 9시47분에 진화됐고, 산림 9700㎡가 소실됐다.

최형규 소장은 “이번 산불은 하마터면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소백산 국립공원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었다”며 “이번 검거를 계기로 산불가해자는 반드시 검거돼 처벌받게 된다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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