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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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 투데이픽 기자
  • 승인 2020년 06월 08일 17시 1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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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로 보는 6월 8일 핫차트입니다.

 

1. 창녕 아동학대

천안에 이어 경남 창녕에서도 9세 여아가 학대당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생 딸 A(9·4학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계부 B(35)씨와 친모 C(27)씨를 지난 6일 불구속 입건했다.

계부 등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A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 사실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20분께 창녕 한 거리에서 눈에 멍이 난 A양을 발견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발견당시 A양은 급히 지을 나온 듯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온몸에는 멍이 든 상태였다.

손가락에도 화상을 입어 심한 상처가 나있었다.

조사 결과 계부 B씨가 딸의 손가락을 뜨거운 프라이팬에 지지는 등 2년동안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딸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며 시인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인 C씨는 수년 전 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현재 하동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진술과 A양의 상처에 대한 의사진단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부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정부는 경제적 여파 등을 고려해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상당수 기업활동이나 영업활동을 위축시켜야 한다"면서 "이는 달리 말하면 일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서민층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긍정적인 효과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동반해 사회적 비용들을 치러야 한다"면서 "방역체계 전환은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이어 "현재도 집단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내 시설은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영업을 금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면 학교의 등교 개학 유지 여부와 기업체 운영에 대한 부분 정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단 생활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하되 앞으로 1주일간의 상황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3.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직업과 동선을 속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n차감염'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는 인천 학원강사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모 대학교 재학생인 학원강사 A(25·남)씨가 지난 5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음압 병동을 떠나 다른 병실로 옮겨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는 코로나19 완치에 따라 음압 병동에서는 나왔으나 계속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라며 "그가 코로나19 외 어떤 질환이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 등도 알리지 않았다.

이에 A씨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인천에서만 42명,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게 발생했다. A씨로 시작된 '7차감염' 의심 사례까지 나왔다.

인천시는 A씨가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만큼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완치됐으나 재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소환 조사 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 전학년 등교

8일 전국 초등학교 5∼6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 135만여 명이 4차 등교를 해 전국 모든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이 학교에 다니게 됐다.

이번 등교는 지난달 20일 고3, 27일 고2·중3·초1∼2·유치원생, 이달 3일 고1·중2·초3∼4학년에 이은 마지막 4차 순차 등교다. 이로써 전국 학생 약 595만명이 모두 학교에 나가 수업을 듣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등교 개학이 미뤄진 지 꼭 99일 만이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전국 학교의 등교 수업 시작일을 3월 2일에서 같은 달 9일·23일, 4월 6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4월 9일로 미루면서 등교 대신 사상 초유의 학년별 순차 온라인 개학을 도입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 수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우려가 고개를 들자 등교 수업 시작일을 일주일 또 연기했다.

결국 다섯 번째 연기 끝에 원래 등교 시작일이던 3월 2일 이후 80일 만에 고3이 등교 수업을 시작했다.

마지막 4단계 등교 대상인 중1·초5∼6학년은 고3보다 19일 더 늦어 애초 등교 예정일보다 99일 늦게 교문 안으로 발을 디딘다.

고3·중3을 제외하면 대부분 격주제, 격일제 등으로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어 실제 학교에 나오는 인원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이나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등교를 중단·연기하는 학교는 지난달 28일 838곳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달 5일 514곳으로 줄었다.

등교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4일 오후 4시 기준으로 6명, 교직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

학생·교직원 확진자는 모두 학교 밖 감염으로, 학교 내 2차 감염은 없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잇따른 학원발 감염에 교육부는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어기는 학원에 대해 최대 폐업 조치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 공사 훈련기

오늘 오전 공군사관학교 소속 소형 훈련기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오전 9시 26분경 공군사관학교 제55교육비행전대 소속 훈련기 'KT-100'이 부대 인근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의 논바닥에 불시착했다.

이 항공기는 훈련 뒤 부대로 복귀하는 도중 불상의 이유로 엔진이 꺼져 활강 비행으로 활주로 인근 논에 비상 착륙했다.

항공기에 타고 있던 생도와 교관 2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자력으로 걸어서 항공기를 빠져나왔고, 공군항공의료원으로 옮겨저 검사를 받은 결과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가 불시착한 충격으로 논바닥이 10∼16㎡가량 뭉개졌으나, 민가와 거리가 있어 주민 피해는 없었다.

항공기 외관에서는 아무런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공사는 사고 항공기 주변에 펜스를 치고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조만간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군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KT-100은 최초 민간 양산 항공기 나라온(KC-100)을 군 훈련용으로 개량한 항공기로, 2016년부터 공사 55전대 내 조종사 비행 입문 과정에 쓰이고 있다.

최대 속도는 시속 304㎞, 항속 거리(탑재 연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비행할 수 있는 거리)와 최대 이륙중량은 각각 1761㎞, 1633㎏이다. 1대에 최대 4명이 탑승할 수 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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