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주점·노래방 QR 코드 찍어야 하지만 구경하기 힘든 Q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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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주점·노래방 QR 코드 찍어야 하지만 구경하기 힘든 QR 코드
  • 선정화 기자
  • 승인 2020년 06월 10일 16시 4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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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클럽과 헌팅포차·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 출입시 개인 정보가 담긴 QR 코드를 찍어야만 입장이 가능하지만 아직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등에 따르면 금일부터 고위험 시설에 대한 QR코드 비치 의무화를 강제한다.

QR코드 의무 도입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곳이다.

대전은 모두 2210여 곳이 QR 의무설치대상에 해당된다.

전자출입명부 작성은 고위험 시설에 방문한 고객이 네이버 등 포털 앱에서 본인 인증을 받으면 QR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업주에게 제시하면 업주는 해당 QR코드를 전자기기에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방문객 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 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방역당국이 코로나 확진자 관련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두 정보를 합쳐 식별한다. 수집된 정보는 한 달 뒤 자동 파기 된다.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관리자용 단말기(태블릿 PC·스마트폰)는 업주가 알아서 직접 구비해야 한다.

문제는 QR 코드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발급 해야 되는지 등 고객은 물론 업주들까지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구 둔산동에서 노래방을 운영중인 A(50·여) 씨는 “코로나 때문에 QR 코드 도입은 알고 있는데 우리 업주도 앱을 설치해야 된다더라”며 “기계는 어떻게 어디에서 구하는거고 앱은 어떻게 깔아야 되는건지 모르겠다”고 난색을 표했다.

일각에선 전자출입명부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자출입명부와 함께 수기출입명부도 허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있는 고령자들의 경우 고객이나 업주 모두 QR코드를 찍어야 하는 전자출입명부 보다는 수기출입명부를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출입명부가 강제성이 아닌 권고 성격인 탓에 지역 소상공인의 전방위적 참여 여부다 미지수다.

하지만 출입명부 작성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집함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전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QR 코드 전자출입명부 운영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 절차 등을 충분히 교육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정화·박혜연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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