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화… QR코드 피해 발길 돌리는 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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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화… QR코드 피해 발길 돌리는 손님들
  • 이심건 기자
  • 승인 2020년 06월 11일 19시 3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12일 금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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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화, 8개 업종 대상… 대전 2210여 곳
개인정보 노출 꺼리는 손님 많아…상인들, 손님 발길 끊길까 고민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전파 위험이 큰 8개 업종을 대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자 상인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장기간 휴업해 매출이 급감한 데다 단골손님들이 겨우 찾아주고 있는데 이번 전자출입명부 시행으로 발길이 끊어질까 두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1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큰 8개 업종을 대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했다.

대상 업종은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태보·스피닝 등)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대전은 모두 2210여 곳이 QR 의무설치대상에 해당된다.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는 QR코드 탓에 발걸음을 돌리는 손님이 적잖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 서구 둔산동 인근 노래방 사장 A 씨는 "오늘 이른 저녁 시간에 근처 회사의 팀장이 팀원들을 데리고 왔다"면서 "자주 오는 손님이라 '며칠 내로 QR코드 명부 도입할 것'이라고 하자 그 손님이 '그러면 너무 귀찮아지는데 앞으로 다른 노래방 가야겠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QR코드를 도입하려 해도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손님들이 있어 도입하기 쉽지 않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주점 사장 B씨는 "우리 같은 업소는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놀고 싶어서 오는 곳인데 개인정보 다 담긴 QR코드를 찍으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전자명부 도입하면 더 막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하는 업소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실상 영업금지에 가까운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손님이 거부했을 때에도 마땅한 방법이 없어 상인들의 답답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다른 주점 사장 C씨는 "전자명부를 우리 보고하라고 하면 손님이 거부했을 때 답이 없다"며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손님 심기 건드리고 싶겠냐"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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