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민식이법에 놀란 운전자들, 혹시 모를 사고 대비…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
상태바
[투데이픽]민식이법에 놀란 운전자들, 혹시 모를 사고 대비…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
  • 선정화 기자
  • 승인 2020년 06월 18일 17시 1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18일 목요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직장인 A(36·여) 씨는 최근에 들려오는 스쿨존 사고 소식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자동차보험이라면 모를까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입할 생각이 없었지만 최근 부산, 경주 등에서 스쿨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스쿨존 사고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 법적 처벌 수위 등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로 운전자 보험 가입자 수도 폭증하고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때문이다.

1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25일 이후 지난달까지 운전자보험 신규 계약건수는 약 150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4월에만 82만9000건이 신규 계약됐다.

올해 1~3월 신규계약건수 월 평균치(27만)의 2.4배 수준으로 4월 계약자가 낸 최초 보험료만 1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된 법률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이 부과된다.

지역의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직후 운전자보험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더니 4월부터 신규계약건수가 폭증했다”며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하면 2~3배 이상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부과되는 벌금과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적 책임이 보장되는 보험 상품이다.

다만 대인·대물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과는 달리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다.

의무가입이 아니지만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는 이유는 민식이법 시행이 주 원인이라는 목소리다.

스쿨존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 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운전자들의 스쿨존 사고발생에 따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봉명동에 거주하는 B(32·여) 씨는 “스쿨존을 지날 때마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진 않을까 늘 긴장한다”며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라 최근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올 4월 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했다”며 “일부 보험모집자가 운전자에게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유도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한 판매가 우려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빠른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