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軍 사망사고 진정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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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軍 사망사고 진정 접수하세요'
  • 노왕철 기자
  • 승인 2020년 06월 22일 19시 02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23일 화요일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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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노왕철 기자] 서천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군(軍) 사망사고 유족들이 보다 많은 진정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3년의 활동기간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국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서천군은 진정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내 유가족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위원회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봉사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1차로 비치할 예정이며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노박래 군수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이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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