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전동킥보드 사고 느는데 관련 법규 오히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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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전동킥보드 사고 느는데 관련 법규 오히려 완화
  • 권혁조 기자
  • 승인 2020년 06월 29일 17시 2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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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오히려 관련 법령이 완화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여전히 관련법령이 모호하고 보험가입도 불가능한 상태여서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문제와 보험사기 우려까지 제기된다.

2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8건, 2018년, 10건, 지난해 3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음주운전·무면허,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적용도 받는다.

하지만 이달 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법률을 개정해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는 최고속도 25㎞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자전거로 취급돼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졌다.

해마다 사고 건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용자 연령 등 관련법령이 완화돼 사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법령을 완화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며 “운행중 사고가 나면 차에 해당되는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상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다만 의무보험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 사고 시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같은 특례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민간보험에서도 일부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있으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전무하다.

보험업계에선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명확한 법령이 없어 상품개발이 어렵고 사고 시 입증하기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보험가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동킥보드와 사고시(비접촉도 사고에 포함)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한 소액보험사기 우려도 제기된다.

노상호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장은 “우선적으로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령을 명확히 마련해야 일반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의 전동킥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PM) 안전관리강화방안 법령이 완비될 때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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