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으로 몰리는 돈…고금리로 저축성 보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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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으로 몰리는 돈…고금리로 저축성 보험 인기↑
  • 권혁조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06일 19시 22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07일 화요일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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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비과세에 질병 보장까지
중도해약시 원금 손실될 수도
장기 유지 가능한지 고민해야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초저금리와 DLF(파생결합펀드)사태 여파로 저축성 보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은행 예·적금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금리가 복리로 운영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 판매)로 가입할 수 있는 저축 보험의 금리는 2.35~2.7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1%에도 못 미치고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예금금리마저 1% 후반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저축성 보험이 고금리상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은행 상품의 낮은 금리에서 이자소득세까지 제외하면 고객들이 손에 쥐는 이자는 쥐꼬리 수준에 불과해 저축보험이 대안이 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5년, 10년 등 일정기간 상품을 유지하면 2~4%의 장기유지보너스까지 가산금이 지급되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대전지역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복리, 비과세, 보험사마다 1~2년전부터 생긴 장기유지보너스가 있다”며 “자산가들일수록 이자수익보다 비과세 혜택이나 절세 목적으로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일부 상품들은 저축 목적 외에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을 보장해 주는 기능도 있어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리란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으로 원금과 이자가 재투자되는 보험상품의 운영방식이고 은행 금리는 원금에 이자만 붙는 단리 운영방식이다.

현행 세법상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일시납(한 번에 목돈을 맡기는 은행 예금과 유사)은 1억원, 적립식은 월 150만원을 한도로 5년납 이상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일정기간 사업비가 차감돼 2~3년 정도는 경과해야(5년납 기준) 원금 100%가 되기 때문에 단기 목적으로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저축성 보험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공시이율도 시중 금리의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라는 점도 가입시 안내받은 수익률과 만기시 받는 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은 복리와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해약시 은행 예·적금과는 다르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금리라는 점만 보지말고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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