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한달… 무더위에 곳곳 혼선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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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한달… 무더위에 곳곳 혼선 마찰
  • 선정화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08일 17시 12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0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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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들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찰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가해행위를 중대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8일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지역 관내에서도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시비 관련 크고 작은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5월 27일 이후 6월말 기준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모두 74건으로 파악됐다.

최근 폭염과 함께 찾아온 무더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손에 들고다니거나 턱밑에 걸친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말 유성구 장대동 소재 버스 내에서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버스운전 기사를 밀치고 폭언 등을 가하며 정상적인 버스 운행 등을 방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대 남성은 경찰에 연행된 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경찰의 설명을 듣고 앞으로는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귀가 조치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건을 착용하고 마스크라고 우기거나 화가 난다고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행위 등으로 마스크 미착용자를 제지하려는 운전기사와 승객 사이에 언쟁과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잘 지키고 있는 시민들은 불안감을 전했다.

둔산동에 거주하는 A씨(23·여)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쓰고 호흡을 하니 체감 온도가 더 올라가고 힘든건 맞다”며 “힘든건 다 똑같은데 간혹 마스크를 안쓰는 사람들을 보면 불쾌하다”고 말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신고건에는 대전 경찰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가해행위를 중대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소란행위로 운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업무방해와 운전자 폭행 혐의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운전자 상해 혐의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적용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건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위법사항을 확인해 엄정 처리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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