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코로나19 위기에 발 벗고 나선 ‘착한 임대인’ 433명 재산세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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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코로나19 위기에 발 벗고 나선 ‘착한 임대인’ 433명 재산세 감면 받는다
  • 정민혜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15일 17시 1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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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7월 재산세 부과 관련 상반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433명이 총 9400만원, 1인당 평균 21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433명의 착한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 소상공인은 854명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 69명, △중구 84명, △서구 253명, △유성구 275명, △대덕구 173명이다.

앞서 시와 5개 자치구는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의 재산세 감면을 의회에 제출했고, 원안대로 의결돼 추진하게 됐다.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 인하 보전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9월 부과 재산세까지 감면이 적용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히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상반기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도 올해 말까지 감면을 신청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감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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