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소특구 후속조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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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소특구 후속조치 박차
  • 조선교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15일 19시 2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16일 목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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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업 내년도 국비확보 나서
1차년도 사업비 87억여원 요청
예산 확보 후 실증환경구축도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가 최근 물꼬를 튼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이하 수소특구)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은 관련 예산 확보가 첫 번째 과제로 남게 됐으며 특구 사업자로 참여한 관외기업들의 사업장 이전을 비롯해 오는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수소특구 지정이 이뤄진 뒤 각종 후속조치를 병행 중이다. 수소특구의 세부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우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며 사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대응에 나섰다.

당초 계획서상 총 사업비는 261억원(국비 164억원·민간 27억원 등)이며 도는 이 가운데 1차년도 사업비로 87억여원을 요청한 상태다.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3세대 고온형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를 활용한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복합배기의 실증을 위한 환경 구축(충남TP)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유량계 실증을 위한 내포충전소 내 바이패스배관 등 시설 설치와 직접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 마련 등 실증사업이 SPG수소 당진공장에서 이뤄진다.

도는 내달 1일 관보를 통해 특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며 특구사업자로 참여한 기업은 고시일(특구시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도내에 사업장을 두게 된다.

이는 수소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실증 행위의 특례가 도내 천안 등 7개 시·군(73.32㎢)에 주어졌기 때문이며 특구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선 기간 내에 이전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특구 참여 기업은 연료전지 4곳, 수소공급·충전 5곳, 수소드론 6곳, 정보통신 1곳 등 16곳으로 이 가운데 관외기업인 9곳이 도내에 사업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국가 또는 도 로드맵상 연료전지 보급이 활성화된다면 2030년 기준 관련 기업들의 연간 매출이 15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도는 수소특구 이외에도 제4차 특구 지정 가능성을 고려해 신규 규제 발굴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주축으로 한 안전관리위원회 구상 등 특구사업자들과 사전 준비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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