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거리에 버려진 반려동물 13만 마리… 여름 휴가철에 집중됐다
상태바
지난해 거리에 버려진 반려동물 13만 마리… 여름 휴가철에 집중됐다
  • 조재근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16일 14시 3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16일 목요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투데이 조재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안 생활이 많아진 요즘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여름 휴가철에는 유실 또는 유기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유실·유기동물 현황은 2016년 8만9732마리, 2017년 10만2593마리, 2018년 12만1077마리, 지난해 13만5791마리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입양 인구가 크게 늘어난 2016년 이후 한해 10만 마리가 넘게 버려지고 있다.

특히 집을 비우는 일수가 많은 여름 휴가철에는 유실·유기동물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

지난해 7~8월 기준 유실·유기동물 수는 2만8062마리로, 전체(13만5791마리)의 21%를 차지했다.

9~10월에도 2만6067마리(전체 19%)의 유실·유기동물이 구조됐다.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은 각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보호되는데, 지난해 전체 유기동물의 12%(1만6407마리)만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 형사 처분을 받는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반려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동물학대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과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가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처리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맹견 안전관리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매년 여름 휴가철 유실․유기동물 수가 급증하자, '동물의 소중한 생명, 지켜주세요'를 주제로 홍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지자체공무원·동물보호단체·동물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홍보반을 편성해 휴가지·터미널 등 휴가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휴가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반려동물 호텔 등 위탁관리 영업장 위치 정보 등도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인은 반려동물 보호와 함께 펫티켓 등을 잘 준수하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을 배려하기를 요청드린다”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제도 정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빠른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