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에 지역 내 공원·녹지 22곳 336만 4000㎡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및 지주협약 등을 마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막았다.
청주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 68개 공원(1014만5000㎡)의 76.5%가 보전된다고 23일 밝혔다.
432만1000㎡는 10년간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유예됐고, 184만9000㎡(8곳)는 민간개발로 공원이 조성된다.
일몰제는 공원, 도로, 주차장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하고 20년이 지나도록 사유지 매입 등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다.
2020년 7월 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지 못하면 공원이 실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청주시는 151만8000㎡는 시가 2025년까지 2100억원을 들여 공원으로 보전하고 7만7000여㎡는 지주협약을 통해 일몰제 실효를 늦췄다.
공원 조성 면적은 총 344만4000㎡로 축구장(7140㎡) 482개 규모다.
이슈가 됐던 구룡 공원은 공원면적(127만7444㎡)이 커서 2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된다.
민간개발 사업은 민간업체가 해당 지역 토지를 모두 매입해 최대 30%를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지주협약은 시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도시공원 시설로 묶어두는 것이다.
구룡터널을 기준으로 북측은 민간공원개발이 추진된다.1구역 면적 44만 2369㎡ 중 약 15%인 6만 6273㎡에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고 1구역 전체를 매입하고 공원시설공사는 추후 시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개발 사업과 시 자체 개발 사업 등이 완료되면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9.1㎡가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당 도시 공원면적 기준 6㎡를 훨씬 웃돈다.
구별 1인당 공원면적은 상당구 7.9㎡, 서원구 10.1㎡, 청원구 9.2㎡, 흥덕구 9㎡다.
우암산과 부모산 일원의 도시 자연 공원면적을 합치면 1인당 공원면적은 54㎡에 이른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