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만 먹었는데" 내 얼굴이 버젓이 SNS에 올라온다… 음식점 CCTV 캡처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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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만 먹었는데" 내 얼굴이 버젓이 SNS에 올라온다… 음식점 CCTV 캡처 ‘눈살’
  • 정민혜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24일 10시 1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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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정민혜 기자] #. A씨는 얼마 전 친구에게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친구가 보내준 SNS 링크에는 A씨가 밥을 먹고 있는 CCTV 화면이 그대로 공개돼 있었다. 자세히 보니 얼마 전 다녀온 음식점에서 운영하는 SNS 계정이었다. 댓글로 항의해 사진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며칠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됐다는 생각에 불쾌감은 여전했다.

최근 다수 음식점들이 홍보를 목적으로 CCTV 캡처 화면을 SNS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등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한 음식점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한 음식점 인스타그램 캡처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오늘도만석, #만석 등의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CCTV 캡처 화면들이 쏟아져 나온다.

음식점들은 ‘코로나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많이 와주실지 몰랐는데 저녁 8시에 재료가 소진돼서 마감하게 됐다’는 식의 문구와 함께 손님들이 들어찬 가게 내부를 공개하고 있다.

일부 음식점들의 경우 손님 얼굴을 가리기도 했지만 모자이크 처리 없이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들도 다수다.

시민들은 모르는 사이 자신의 사진 등이 SNS 통해 퍼져나가는 것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B씨는 “요즘 식당을 가면 혹시 내 모습이 찍혀서 돌아다닐까 괜히 찝찝한 기분이 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CCTV 화면을 올리는 음식점 방문을 꺼리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시민 C씨는 “맛집 검색하다가 메뉴 보려고 음식점이 운영하는 인스타에 들어갔는데 손님들이 대기하는 모습이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올라오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문 전 미리 검색해보고 CCTV 화면이 있는 식당은 피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식당 SNS 캡처
사진=식당 SNS 캡처

한 익명 커뮤니티에는 ‘요즘 가기 꺼려지는 가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네티즌 반응이 뜨거웠다.

글 게시자는 "CCTV 화면을 캡처해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 보여주는 가게"라며 "얼굴이라도 가려주면 다행이지 가리지 않고 올리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초상권 침해로 고소 당해보고 싶은건가', '저런거 진짜 이해가 안된다', '불법이다. 범죄나 사고 등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왜 올리나' 등의 댓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SNS 홍보에 CCTV 화면을 사용하는 음식점 정보를 공유하는 글도 게시됐다.

전문가들은 사전동의 없이 CCTV 화면을 공개하거나 모자이크를 했더라도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CCTV 화면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다”면서 “모자이크 없이 CCTV 화면을 캡처해 올리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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