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 “비만을 잡아라” 나라별 비만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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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 “비만을 잡아라” 나라별 비만 관련 법률
  • 조재근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27일 17시 2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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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17일은 헌법이 공포된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법규를 통해 국민 안전과 자유, 행복을 보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국민 건강도 국가가 지켜야할 의무 중 하나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별 다양한 법규들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탄산음료 학교 매점 금지’

우리 정부는 설탕세 부과·트랜스지방 사용 금지 등 무언가를 무조건 막기보다 생활습관 변화를 통한 비만관리를 선택했다.

2018년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교내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혼합 음료, 유산균 음료, 과·채 음료 및 주스, 고카페인 함유 유제품, 일반 커피도 판매하지 못한다. 오후 5∼7시 TV 방송을 통한 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최근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선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365mc병원 어경남 대표병원장은 “탄산음료는 액상과당 함유가 많아 어린이들의 비만을 비롯한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탄산음료 대산 시중에 파는 탄산수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탄산수 역시 장기적으로 마시면 톡 쏘는 성질 때문에 식도와 위에 자극을 주고 빈속에 마시면 위산 과다 분비를 부르는 만큼, 물처럼 마시는 건 피해야 한다.

▲일본 복부비만 직장인 ‘기업이 벌금’

일본은 2009년부터 직장인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만금지법을 제정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기업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각각 기관에 근무하는 남녀가 40세 이후 복부비만이 되면 회사와 정부기관은 벌금을 내야 한다. 남성은 78.74㎝, 여성은 89.98㎝를 넘으면 안 된다.

특히 일본이 복부비만을 경계하는 이유가 있다. 복부비만이 다른 비만보다 특히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보통 남성의 경우 90㎝, 여성 85㎝이면 복부비만으로 보며 복부비만은 이상지질혈증이나 우울증 등의 질환을 쉽게 유발한다.

▲선진국 '살찌는 음식 잡아라'

해외 선진국의 대표적인 비만정책 중 하나로 '비만세'(Fat Tax)를 꼽을 수 있다.

주로 탄산음료, 고열량 음식, 가공식품 등 조금만 방심해도 뚱뚱해지기 쉬운 음식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한다.

덴마크가 2010년 이를 처음 도입한 이후 프랑스, 멕시코, 미국 뉴욕·버클리 등 일부 주, 영국 등에서는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멕시코는 여기에 100g당 275kcal가 넘는 고칼로리 음식에도 8%의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비만세에 대해선 꾸준히 논란이 일고 있다.

세금이라는 강제성보다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경고 표시를 하고,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을 돕는 법안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다.

칠레 정부는 식품 포장지에 설탕·소금·칼로리·포화지방 여부를 담은 정보와 함께 '금지'(STOP) 문구를 더한 '위해성분 전면경고 표시제도'를 시행중이다. 이 법안은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두고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했으며, 실제 칠레는 1인당 가당음료 섭취량 세계 1위 국가였지만 정책 도입 6개월 만에 가당음료 섭취량이 6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도 대중교통에 나트륨, 지방, 설탕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의 비만관리, ‘선 넘은 것’일까?

이처럼 주요 선진국은 비만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등 이미 국가 차원에서의 비만대책을 추진하는 추세다. WHO도 2015년 비만을 통한 건강악화를 막기 위해 국가 단위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가 국민들의 ‘비만’까지 관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의학계에선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비만은 개인의 건강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가적으론 의료비 증가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어 대표병원장은 “흔히 비만관리는 개인의 노력으로 여겨지는 추세이나, 이를 유발하는 사회적·환경적 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다”며 “정부, 전문가, 관련 단체, 언론 등이 협력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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