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어 장마… 숨통 트일 틈 없는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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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어 장마… 숨통 트일 틈 없는 자영업자들
  • 선정화 기자
  • 승인 2020년 08월 02일 18시 3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03일 월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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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대폭 감소해 줄도산 우려
공간쉐어 등 노력 한계성 있어
임차료 연체 보호장치 마련 必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세와 함께 장기간 장마까지 겹치며 대전지역 자영업자들이 매출 반토막 등 생존위기를 겪고 있다.

이 같은 생존위기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영업계의 줄도산에 따른 지역경제 파장이 우려되는 만큼 임차료 연체 경우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일 지역 자영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릴 경우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장기화 사태에 상반기 직격탄을 받은 것에 최근에는 장마까지 겹치며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월세 조차 버거운 자영업자들이 많은 가운데 실제로 월세가 체납되자 강제퇴거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성구 봉명동, 서구 둔산동 등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아 임차료가 높은 도심에서 가게를 운영중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봉명동에 브런치 카페를 운영중인 A(36) 씨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가 330만원 정도”라며 “3월과 4월 2달 연속 월세가 밀리니 상가주인의 강제퇴거 압박이 들어왔다. 긴급 자금 대출로 월세를 해결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도 쓰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감당 안되는 월세 부담에 매장의 공간 일부를 쉐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는 모습까지 나온다.

둔산동에서 의류업에 종사하는 B(31·여) 씨는 “코로나로 외출이 주니 옷을 사려는 손님도 확 줄었다. 상반기에 200만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감당하기 버거웠는데 이제 또 장마까지 한달 내내 계속되니 여름옷은 거의 팔지도 못했다”며 “앞으로 생활비는 켜녕 월세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매장 한켠을 비워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공간을 쉐어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생존전략에 대한 한계성을 고려해 궁극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에 관련 업계는 올해 말까지 임차료가 밀리더라도 한시적으로 강제 퇴거를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미 해외 미국 42개주,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월세가 체납된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예중이다.

이에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상반기부터 월세를 못내 강제퇴거 조치 내용증명을 받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또 월세가 버겁자 건물주인과 상의없이 전전세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개입해 코로나발 위기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한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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