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기고] ‘윤창호 법’ 코로나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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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기고] ‘윤창호 법’ 코로나를 앓고 있다
  • 충청투데이
  • 승인 2020년 09월 07일 19시 3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9월 08일 화요일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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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부장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은 K-방역이라는 코로나 대응 시스템을 전 세계로 전파하며 대한민국을 진정한 의료선진국이라는 자리에 올려놓았다 자평한다 해도 코로나로 온 국민이 겪고 있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무더운 한여름에도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 착용은 당연하며 가게는 사람이 없어 재고는 쌓여가고 직장을 잃거나 단축근무 등으로 생활비는 턱 없이 부족해 내일은 커녕 오늘 하루를 어찌 살아갈까라는 걱정을 안고 사는 이 포스트 코로나를 더 슬프게 하는 음주운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작년 9월, 꿈 많던 22살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변곡점을 찍고 관대함에서 흔히 말하는 까칠한 법적용이 가능해졌다. ‘윤창호 법’으로 더 유명세를 탄 음주운전 금지강화법은 음주운전이라는 확정적 고의는 아닐지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인명사상 경시풍조에 대한 반성이며 뉘우침일 것이다.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라면 당연히 운전대를 잡아선 안된다는 기본 중의 기본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존재한다. 경찰 역시도 코로나에 감염되기 싫고 또 단속 중에 음주단속기를 통한 음주측정자간의 감염 전파 등 n차 감염 확산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음주단속이 느슨해졌다는 가짜뉴스 신봉형과 택시비나 대리운전비가 없다는 생계궁핍 억지형 음주운전 부류로 인해 음주사고건수는 지난 1~6월까지 전년 7469건 보다 10.8% 증가한 8279건으로 늘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일제검문식 단속방식은 트랩형(S자형)단속에서 셀카봉 형태의 비접촉식 감지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막상 음주단속에 화를 내거나 마스크를 벗지 않은 경찰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 등 마치 단속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 될 듯이 하는 운전자를 TV 뉴스채널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음주단속에 투입된 경찰관 역시 코로나에 노출된 상태가 마냥 즐겁진 않으리라는 건 불 보듯 당연하리라 여겨진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라는 사회악을 제거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말없이 묵묵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그 분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음주운전은 상대방과 나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절대 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을 해도 그만이고 안하면 더 좋은 차선책 쯤으로 여기는 교통문화에 다시금 좌절을 느낀다.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이나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사망사고 시는 벌금형 없이 무조건 최소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 하고 종합보험 가입자라도 자차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대인배상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 5400만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아차 실수로 “억” 소리 나는 보상과 실형을 직면하게 된 다음은 상상조차 싫어진다. 힘든 시기일수록 교통법규 준수라는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갈채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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