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는 대흥면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지난 6월, 7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좋은이웃들 사업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따른 홍보부스를 운영했다<사진>.
대흥면행정복지센터 광장 홍보부스를 방문한 대상자에게는 천연아로마오일을 이용한 모기퇴치제 만들기 체험으로 테라피 효과를 전달했다.
또한 대상자 상담을 통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좋은이웃들 사업을 홍보하며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는 2013년 좋은이웃들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민·관 지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좋은이웃들 사업을 펼쳐왔다.
그 근거는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3호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도 심각한 심리·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초 의식주 및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복지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서비스 및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또는 포함되더라도 급여의 수준이 개별수요에 미흡한 대상자 발굴 및 지원으로 지속인 ‘좋은이웃들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박희자 명예 기자 cctoda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