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구내운반차 전수 안전보건규칙 미달… 장철민 “현황 파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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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구내운반차 전수 안전보건규칙 미달… 장철민 “현황 파악 우선”
  • 송해창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26일 19시 3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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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구내운반차가 안전보건규칙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사진)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시판 구내운반차 30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는 전폭을 확보하지 못했다.

전폭을 확보하지 못하면 충돌사고 시 부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일부 사업장은 규정에 맞추기 위해 불법개조를 벌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구내운반차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우선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실과 법제 간 괴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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