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상태바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29일 2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 3면
  • 지면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이날 체포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고, 결과적으로 한 명도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174명 중 170명이 투표했고,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과 무소속 의원 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찬성표 수가 민주당의 투표 참가 인원보다 적은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일정을 잡아 출석하겠다. 변호사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자진 출석 가능성을 높였다. 서울=김종원 기자

빠른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