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기고] 산지전용허가기간을 명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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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기고] 산지전용허가기간을 명심해야 하는 이유
  • 충청투데이
  • 승인 2020년 11월 03일 19시 3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04일 수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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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영 청주시 산림관리과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 경제가 자연보다 우선시되는 세상이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산을 훼손하고 건물을 지어 매매하거나 임대 또는 사용하는 시민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추진으로 점점 줄어드는 산을 보며 보람보다는 후세에 미안한 생각과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지난 2018년부터 산지전용 업무를 맡아 사업 계획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면 산지전용허가를 해주고 있다. 2017년보다 2018년 청주시 임야 면적이 171㏊ 줄었고, 2018년보다 2019년 청주시 임야 면적이 227㏊ 감소했다. 매년 감소되는 임야 면적이 늘어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된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존재하듯이 산지전용도 마찬가지다. 자연환경 보전을 주장하는 입장을 생각하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강화되면 좋겠고, 개발행위로 이익을 창출하는 입장을 생각하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하면 좋겠다. 어느 기준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존해야 하기에 적정한 허가 기준을 위해 산지관리법은 지속해서 개정되고 있다. 산지전용 담당자로서 시민 경제 발전과 국토환경 보전의 공존을 위해 신속한 행정 처리와 사업 계획 타당성이 합리적이고 건전한지 검토하는 것이 나의 업무임을 자각하고 있다. 허가받을 때는 목적 사업을 바로 추진할 듯이 빠른 허가를 요구하지만 보통 허가 기간 내 목적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허가 기간 내 목적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허가 기간 내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허가 기간 내 산지전용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돼 허가자는 허가지를 산지로 복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사면 안정화 계획과 허가지 면적에 비례한 산림수목 식재 계획이 포함된 복구설계서를 허가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적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복구 의무자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 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예치된 복구비를 청구해 복구 비용을 충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복구비가 예치돼 있지 않은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거치게 된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자는 허가 기간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허가 기간 10일 전 산지전용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와 기간 연장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유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허가를 얻을 경우에는 당년도의 부과금액에서 허가 연도의 부과금액을 차감한 차액의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함을 꼭 인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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