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천안… 연말 다가오자 근심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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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천안… 연말 다가오자 근심 깊어진다
  • 이재범 기자
  • 승인 2020년 12월 03일 17시 3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2월 04일 금요일
  • 12면
  •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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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흥시설 448곳 집합금지
업계선 시위·방역 위반 등 ‘반발’
市, 행정지도 추진… 실효성 부족
격상후 첫 주말… “적극협조” 당부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코로나 19(이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 천안시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데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천안은 지난 1일 오후 6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천안은 보건복지부의 2단계 격상 기준(1일 평균 14명)에 크게 미달하지만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이에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등의 집합이 금지됐다. 지역 내 유흥시설 5종 업소는 총 448개소에 달한다.

그런데 2단계 격상에 따라 직격탄을 맞게 된 업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 2단계 방침 발표에 앞서 유흥업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지역의 야간업소 운영자라고 밝힌 한 남성은 2일 오후 천안시청사 앞에서 ‘2단계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여기에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들에 대한 신고도 속속 접수되고 있다. 2단계 시행 이틀째인 2일에는 ‘밤 10시 이후 매장 영업 금지’를 위반한 식당과 ‘좌석 띄우기 및 음식 섭취 금지’를 지키지 않은 PC방에 대한 신고가 112 등에 접수됐다. 또 불당동 상업지구 내에서는 밤 11시가 넘도록 손님을 받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의 사진이 SNS 등에 올라오기도 했다.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던 행정당국은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위반 업소에 대해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2단계 격상에 대해 몰랐다”는 식의 반발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 시는 재난안전문자나 언론, SNS 등을 통해 2단계 격상을 안내했지만 직접적인 공문은 내려보내지 않은 상태다. 급기야 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음식점과 이용업, 미용업소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워낙 대상 업소가 많은 탓에 행정지도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천안에는 음식점 6619개소와 미용업 2015개소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2단계 격상 이후 첫 주말을 맞는 천안시의 근심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를 잡으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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