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노조, 지역자원시설세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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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노조, 지역자원시설세 중단 촉구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0년 12월 08일 19시 3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2월 09일 수요일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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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등 국내 주요 7개사, 입법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 발표
“업계 회생 의욕 꺾는 가혹한 조치”…정부 정책 필요성 강조하기도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 노동조합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일명 시멘트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삼표시멘트,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 회사 노동조합 및 노조위원장은 7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강원·충북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세수 확대와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이 숱한 경영위기 속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기업 정상화에 매진해 온 시멘트업계의 회생 의욕을 꺾는 매우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조합은 “시멘트업계가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역발전기금 출연, 지역인재 채용, 장학사업, 재난지원금 기부 등 직접적인 지원을 투명하게 시행해 왔다”면서 “차후에 더욱 확대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상황에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추진은 향토기업과 지역간의 긍정적인 상생협력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시멘트산업이 환경오염 등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기업이 아니며 오히려 폐기물을 순환자원화 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등 외부 불경제를 해소하는 최적화된 산업임을 고려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산업임을 강조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시멘트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의견에다 해당 지자체의 과세 운용 능력과 투명성에 의구심이 제기되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단양=이상복·제천=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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