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 갈팡질팡 방역 수칙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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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년… 갈팡질팡 방역 수칙 기준 논란
  • 조선교 기자
  • 승인 2020년 12월 30일 18시 1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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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단계 강화-완화 반복돼
일관성·차별 문제 제기됐지만 정부 별다른 개선 없어 논란만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등장 이후 한 해가 지났지만 정부의 방역 수칙과 기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동안 방역태세 강화가 수 차례 반복되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으로부터 기준에 대한 일관성이나 형평성, 지역 간 차별 등 문제점이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별다른 개선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30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와 코로나 백신 2000만명 분량을 국내에 공급하는 데 합의했지만 강화된 방역태세는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백신이 빠르면 내년 2분기에 도입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한 데다가 국내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전파력이 1.7배 가량 센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까지 상륙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은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불만으로 이어진다.

사진 = 코로나19 공항 검역. 연합뉴스
사진 = 코로나19 공항 검역. 연합뉴스

현 시점에선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조치로 인해 비교적 균일한 선상에 놓였지만 향후 단계 격상 또는 완화 시 업종·업태별로 각기 다른 제한을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3차 대유행부터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온 시설이 아닌 일상에서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과거 확진자 발생 사례가 있는 특정 시설·장소 등 유형 대상의 ‘핀셋’ 방역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2차 유행 당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종교시설을 고위험군(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한 반면 PC방을 포함시키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사실상 지정을 철회한 바 있다.

3차 대유행 이후엔 휴게음식점에 속하는 커피전문점과 일반음식점의 방역 수칙 차이를 두고 논란이 지속됐으며, 최근엔 숙박시설 규제에서 제외된 카라반 캠핑장을 비롯해 학원의 스터디카페 전환, 커피전문점의 음식물 판매 등 갖가지 ‘꼼수’ 영업이나 사각지대가 등장하기도 했다.

충남의 한 커피전문점 점주는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된단 건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다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사람도 많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땜질식’ 지침에 대한 논란도 고개를 든다. 앞서 제시된 거리두기 5단계 기준의 수칙이 아니라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 지침을 내리면서다.

이는 방역 수칙에 대한 혼란과 함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향후 단계 조정이 반복될 경우 논란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이젠 일상생활 속에서 전파가 이뤄진 데다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방역 수칙이나 기준도 숙의과정을 거쳐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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